부동산 경매에 계속 도전하던 중 여러 번의 실패 후, 근소한 차이로 낙찰에 성공하게 되었다. 차순위와의 근소한 낙찰가격으로 인해 낙찰의 기쁨이 2배가 되었고, 대출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명도만 수월하게 되면 빨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하지만, 너무 수월하게 진행되서 일까.............. 명도를 진행하기 위해 점유자와 연락을 하던 중, 당연히 자신들이 이사비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과도한 이사비 요구로 인해 1차 난관에 부딪혔다. '낙찰자가 법적으로 이사비를 줘야될 의무는 없다'는 설명과 원활한 명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이사비는 지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니가 경매를 잘아느냐, 더 알아보고 확인해봐라'는 무시하는 말투와 '이사비 주면 이사할 곳을 알아보겠다'는 배 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