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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다양한 비자 종류를 통해 외국인에게 다양한 목적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 비자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광비자 (C-3)
▶ 목적 : 단기 관광 / 친지 방문 / 사업 회의 등 비즈니스 관련 짧은 방문을 위한 비자입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보통 90일 이내의 체류를 허용됩니다.
② 국가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① 관광 목적의 외국인
② 대한민국에서 단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여행 일정 : 숙소 예약 확인서, 여행 계획서 등
⑤ 재정 증명 서류 :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⑥ 왕복 항공권 예약 증명 : 항공권 예약 내역 또는 예매증명서
⑦ 기타 :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①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취업, 유학 등 다른 비자 종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향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학비자 (D-2)
▶ 목적 :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위 (학사 / 석사 / 박사) 취득을 위한 비자입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기본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② 학업기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① 대한민국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예정인 외국인
② 학사과정 : 고등학교 졸업 이상
③ 석사 / 박사 과정 : 관련 학사 / 석사 학위 소지자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입학 허가서 :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
⑤ 재정 증명 서류 : 학비 및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증명 (은행 잔고 증명서 / 장학금 확인서 등)
⑥ 학력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이전 학위 증명서
⑦ 범죄 경력 증명서 : 일부 국가 출신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⑧ 건강 진단서 : 특정 경우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① 비자로 입국 후에는 해당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해야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취업비자 (E-2)
▶ 목적 : 외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의 학원 /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기본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 신청자격
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② 한국의 교육기관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고용계약서 : 한국의 교육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⑤ 학위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이전 학위 증명서
⑥ 범죄 경력 증명서 : 일부 국가 출신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⑦ 건강 진단서 : 특정 경우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술비자 (E-7)
▶ 목적 : 특정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의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기본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 신청자격
① 관련 분야의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② 한국기업과의 고용계야기 필수입니다.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고용계약서 : 한국기업과의 계약서
⑤ 기타서류 : 기업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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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전문취업 (E-9)
▶ 목적 : 특정분야의 비전문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주로 제조업 / 농업 / 건설업 등에서 근무합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기본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 신청자격
① 고용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고용계약서 : 한국기업과의 계약서
⑤ 고용주 서류 :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 및 재정 증명서류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 방문 비자 (F-1)
▶ 목적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자의 가족이 단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일반적으로 90일 이내로, 단기 체류 목적에 맞춰 발급됩니다.
▶ 신청자격
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자의 가족 (배우자 / 자녀 등)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⑤ 재정 증명 서류 : 체류 중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증명 (은행 잔고 증명서 등)
⑤ 초청장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초청장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① F-1 비자는 주로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7) 거주 비자 (F-2)
▶ 목적 :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가족을 위한 비자입니다. 주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이 대상입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기본적으로 1년이며, 연장 가능함
▶ 신청자격
①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② F-1 비자로 단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결혼증명서 : 한국 국적자와의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⑥ 재정증명서 :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증명 (은행 잔고 증명서 등)
⑦ 건강진단서 : 요구될 수 있는 경우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① F-2 비자는 일정 조건하에 취업이 허용되며, 자녀의 교육에도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8) 상투 비자 (D-8)
▶ 목적 :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주로 외국투자자 및 경영진에게 제공됩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
① 기본적으로 1년이며, 사업이 계속되는 한 연장 가능함
▶ 신청자격
①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② 외국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 필요서류
① 비자신청서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여권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사진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④ 사업자등록증 : 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⑤ 투자증명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증명서
⑥ 고용계약서 : 외국기업에서의 고용계약서
⑦ 재정증명서 : 기업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⑧ 기타서류 : 한국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① 보통 5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① D-8 비자로 입국한 후에는 사업활동에 전념해야하며,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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