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에서 핫한 것이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기준없이 바뀌는 부동산 대책들과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과 한숨을 쉬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편안히 누워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제일 첫 행동이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이 어떤 것이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 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거기에 맞는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전용면적에 따라 예금 액수가 다르다. 한마디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따라 위의 입주자저축 중 한가지는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청약통장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순차제와 일정 기준의 가점을 합산하여 선정하는 가점제, 추첨으로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다.
▶ 청약저축 종류
(1) 청약예금
-->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 청약권이 발생하는 예금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2) 청약저축
--> 일정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됨.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임.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적금형식이며,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에 출시된 상품이며,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에 사용할 수 있다.
납입 방법은 일정금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다. 월납입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 이며,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예전에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가입해야할 청약의 종류가 달라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분양 종류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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