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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민원24에서 간편하게 세대주 변경하기

성질블로그 2018. 11. 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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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으로 생활 잡다한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세대주 변경이란 것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추운 날씨에 위험한 이불 밖인 동사무소(주민센터)로 직접 가기 싫을 때,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과 다양한 민원처리 업무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세대주 변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편하다고들하는데, 난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게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았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인터넷되는 컴퓨터, 신청하는 세대원 공인인증서와 변경되는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세대주 변경의 두 가지 방법

(1)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 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한다.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

- 동일주소지에서 '세대주 A & 세대원 B'의 상태에서 '세대주 B & 세대원 A'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민원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으로 민원신청하기 바람

- 신청인은 신청시에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주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민원24 사이트 상단 >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바람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람.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B가 세대주가 되어야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 (前) 세대주'란에 세대주 A의 인적사항 작성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공인인증서로 민원신청을 함

- A는 '민원24사이트 상단 >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함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음


위의 두 가지 중 (1)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다.


▶ 세대주 변경 방법

(1)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민원24 홈페이지)



(2) 시작화면 통합검색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고 우측의 [검색] 버튼을 클릭 → 검색결과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화면 조회 (주민등록말소라고 뜬다고 당황하지 마시길...)



(3) 신청서 작성하기



①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② 신청구분(정정)을 선택.

③ 신청인(홍길동) 정보 중 전화번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주소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에서 선택.

④ 정정신고 구분(세대주 변경)을 선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항은 세대주변경에 대한 상세내역을 입력

⑤ 정정전 세대주의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을 입력.

⑥ 정정후 세대주의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을 입력.

⑦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인적사항에는 정정신고 구분(세대주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세대원의 인적사항을 입력.

⑧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확인)후 민원신청이 완료되며, 신청한 민원의 처리 결과는 나의 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4) 기본주소는 검색 후 입력 → 특수주소는 직접 입력



(5) 정확한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민원신청 완료됨.



(6) 현세대주는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대한 세대주확인을 위해 발금/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클릭.

현세대주인 민원인의 정보 입력 →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암호입력하면 세대주확인 신청정보 표시됨.


(7) 세대주의 세대주확인 목록에서 민원 접수번호 혹은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 → 상세보기 화면에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서 본인확인 수행



※ 주의 사항

① 주민등록정정(말소)는 전/현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세대주 본인확인이 있어야한다. 세대주 본인확인이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민원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②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현 세대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반드시 세대주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정상적인 민원의 신청이 완료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신청내역이 전달된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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