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들어갔지만 각종 스트레스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 각오를 지키못하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력의 결과인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지급기간 및 알아야할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고, 고용노동부 퇴지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기간] / 365
▶ 육아휴직 등의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전후 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5호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 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특이사항으로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퇴직금 미지급시
만약 퇴사를 하였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서 주지않고 있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를 하고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옆의 신청을 누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란에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구려 양만춘 장군과 안시성 전투란? (0) | 2018.09.27 |
---|---|
조상땅찾기서비스-잊어버린 조상땅찾아봅시다!!! (0) | 2018.09.25 |
주휴수당의 조건, 대상, 계산방법 및 처벌 (0) | 2018.09.20 |
[삼성카드 결제일] 삼성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알아보기 (2) | 2018.09.17 |
추석/한가위의 뜻, 의미,음식,놀이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