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이란???
7월17일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 입니다.
국경일은 국가 차원에서 기억해야할 만한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날이며,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제헌절' 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를 벋어나 광복이 된 후, 1948년 5월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헌법'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이 되면서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헌법'을 전 세계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과 공포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널리 퍼트리겠다는 목적을 위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과 같은 날이며, 일제시대에서 해방되어 조선왕조를 이어가는 국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제헌절'을 있게한 '헌법'은 무엇인가???
'제헌절'을 있게한 '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통치 기구의 조직을 정하는 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모든 법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준)
민법, 사법 등 다양한 종류의 법 중에서도 '헌법'을 제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은 없기 때문에 '법 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 1조 1항이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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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이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
국가 기념일이면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되어야하는데, 제헌절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을까요?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식목일과 국군의 날도 아쉽지만 제외되었습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념일이기 때문에 태극기 계양은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의 의미와 언제인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날이기에 공휴일과 상관없이 기억이 되어져야할 것 입니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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