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저축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저축을 통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징
- 우대금리: 일반적인 저축 상품보다 우대된 금리를 적용하여 저축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 정부 보조금 지원: 일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일부 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저축 연계: 일부 계좌는 연금 저축 연계가 가능하여 미래에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추가 혜택: 할인 혜택, 특별 이벤트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포함될 수 있어 저축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강화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장점
- 미래에 대한 준비: 저축을 통해 경제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와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세금을 절약하면서 저축을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간 : 2024. 05. 01 ~ 2024. 05. 21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0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됨.)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or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가 아니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지원형태 : 현금지원 ( 차상위 이하 : 매월 30만원 / 차상위 이상 : 매월 10만원)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 ~ 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 이하)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임.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함.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 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외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않음.)
◆ 제출서류
※ 직접 작성하는 양식 ( 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 )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처리절차
신청하러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참고사항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 - 0313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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