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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기업들이 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성질블로그 2020. 6. 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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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를 하고 있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나왔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란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다.

 

 

 

먼저 '증자(增資)'란 말그대로 무엇을 늘린다는 뜻인데 기업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무상증자''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다.

 

▶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말그대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원리는 기업의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게 되면 전체 자기자본은 같더라도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자본금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무상증자이다.

 

 

주주에게 보유 주식수를 늘리는 혜택을 줌으로써 증시에서 인기를 높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나 자금사정이 안정적이어야만 '무상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가 탄탄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주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 유상증자란?

무상증자와 다르게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다.

기업들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자금 확보 수단이다. 

금융회사에서 빌려도 되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한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방법보다 '유상증자'에 성공만하게 되면 원금상환과 이자에 대한 부담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단 유상증자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주주 우선공모 or 주주배정 방식 → 기존 주주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것.

② 일반공모 방식 →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파는 것.

③ 제3자 배정 방식 → 주주는 아니지만 회사의 임원, 종업원 또는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주식을 사게 하는 것.

 

하지만 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증자'를 하고난 후 사업이 잘 진행되어 순이익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기업가치가 떨어진다고 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부담이 없는 방식이지만 ,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므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된다.

예를 들어보면, A라는 회사의 전체 주식수는 100주이고 B라는 주주가 10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B의 지분율은 10%이다.

하지만 A 회사가 100주를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총 주식수는 200주가 되어 B의 지분율은 5%로 줄어들게 된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추가 상장을 한 주식이 다 팔려야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이 모이게 되는데, 추가 상장된 주식을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실패한 것이 된다.

추가 상장을 한 주식의 양에 비해 팔린 주식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청약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주를 추가상장했는데 그중 40주만 팔렸다면 청약률은 40%가 되고 이 비율은 기업이 원하는 자금의 40% 밖에 조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들 중에는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한 회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분별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신뢰를 잃기 쉬우며, 신뢰를 잃은 회사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힘들게 된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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