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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의 의미란?

성질블로그 2019. 4. 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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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넥슨과 넷마블....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업계 '빅3'들이 모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였다.

21세기 노비문서라고 불리고 있는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포괄임금제란? (사전적 정의)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제수당(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판례에 의하면 포괄임금에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포함시킬 수 있지만,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나와있다.

풀어서 말하면,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 예외적인 경우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다.

→ 법정 수당은 기본급 외에 별도 산정이 원칙

→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로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 포괄임금제는 위법???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핑계삼아 노동시간을 주70~80시간씩 유지시키는 곳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법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무리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주52시간 이상으로 노동시키면 불법이다. 아직 이 계약이 위법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다. 하지만 위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법의 사각을 악착같이 활용하는 기업들이 빨리 정신차리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투명한 기업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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