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임금이다 주52시간 근무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이슈 중 주휴수당이라는 생소한 수당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자신이 채워야할 근무일수를 꽉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며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수당이며,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화, ..